(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당진시가 지난달 30일자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만 8204호, 총 가격 2조 292억원으로 전년대비 4.05% 상승해 충남도 상승률(3.79%) 보다는 상승폭이 컸으나 전국 평균(5.12%)보다는 상승폭이 적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이달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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