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5월 1일자로 보경사군립공원 내 주요 탐방로 4곳 및 산 정상 2곳 등 일부지역을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산행문화 개선 등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서 보경사군립공원 내 상생폭포 일원, 관음폭포 일원, 연산폭포 및 구름다리 일원, 삼지봉 일원, 문수봉 일원 등 총 6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도 및 음주행위 금지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군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 금지 지정을 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립공원을 찾는 산행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행위 금지 지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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