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30일 오후 12시부터 김포시 전 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35일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김포시 전체 우제류 사육 253농가(소177, 돼지24, 염소 39, 사슴13)를 대상으로 혈액, 환경시료 등을 채취해 구제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내린 결과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긴급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고 최근 3주간 발생이 없을 경우 방역대내 가축을 대상으로 임상·환경·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내려진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자유로운 반출과 출입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 1242호를 대상으로 190만6000두 분량의 ‘O+A형 2가 백신’을 긴급접종하고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 사료·원유 환적장 설치 및 가축시장 폐쇄 등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단계로 조정되며 다만 도는 재발장지 차원에서 비상체계 유지,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축산관련시설 소독실시 등 특별방역 대책을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농가단위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백신접종,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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