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난해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로 등급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보수 비용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음식문화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서비스와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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