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지난 19일 회원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모 건설사 회장이 도시공사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여러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시공사 사장은 2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사장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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