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훈련 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소방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소방서는 소방대상물 자위소방대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으로 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 후 훈련 컨설팅, 소방차량과 장비 지원, 훈련지도, 평가 등 체계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한다.

소방훈련 의무 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인 소방대상물이다.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소방훈련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유형, 규모별 위험특성에 따른 자체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우편 안내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태현 서장은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에 의한 효과적인 대응은 곧 인명, 재산피해의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체계적, 실질적인 자체 소방훈련을 지도, 지원해 관계인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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