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개별토지 38만8964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와 시청 및 읍면동 방문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의 재확인,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조사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공시된다.

한편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검증,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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