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개회식 모습. (의왕시의회)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제246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2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의사일정은 ▲17일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3일 검토 및 질의토론 ▲24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채택,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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