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가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소비자 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인상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단독가구 수급인 경우 3910원이 인상돼 20만 6050원에서 최대 20만 9960원, 부부가구 수급인 경우에는 32만 9680원에서 6240원이 인상돼 최대 33만 5920원이 지급되며 65세 이상인 대상자에게 부가급여가 최대 28만 9960원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2007년 4월 이전 등록장애인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인 경우는 검사비용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 내,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 범위 내로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음을 알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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