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12일 경기권 모 언론의 화성시장후보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됐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언론으로 발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됐다.

모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화성시장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된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다르게 사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 여론조사 대표가 경고를 받은 상태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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