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쌀 수급안정과 다른 농산물의 식량자급률 제고 향상을 위해 11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정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공무원, 읍면동 산업담당,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익산군산축협, 지역농협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추가 지원책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논 타작물 신청대상 농지에는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에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을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군산시의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면적은 827ha로,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두류 280만원 등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심었을 때 사업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참여 희망농가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채긍석 농정과장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사업(9개)을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쌀 수급안정 및 기본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많은 농가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전업농, 단체 등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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