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공주시민 중 여성의 연령이 만40세 이하인 법률상 부부로서 지원횟수는 연 1회이며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시 보건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에서 개발한 치료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지정한의원(노운섭한의원, 자연담한의원, 백제한의원, 대산한의원)과 ‘난임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건강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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