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5일 봉화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포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다가 주민에 의해 행정기관에 신고당했다.
또 2월 26일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사고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천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경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번에도 지역주민 생계, 관련 기간산업,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 이틀 후 중대 위반행위를 한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시 앞으로 재발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향후 폐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길 촉구하면서 '20일 조업정지'를 처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업정지 시기는 관련 기간산업의 영향 최소화 및 조업정지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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