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최용주 화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위원회의 기능,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어린이집에 대한 친환경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 일부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협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위원회의 자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용주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높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종주택 관리 조례는 형편이 어려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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