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북=NSP통신) 김을규 기자 =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서윤석)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차량교행의 안전을 위해 관내 주택가, 아파트주변, 이면도로 및 공터주차장 등에 세워진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 설치를 의무화해 건설기계를 등록주기장에 주기·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불법주기해, 시민들이 건설기계 중장비로 인해 주변환경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엔진소음 및 매연 등으로 유해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이유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을 매월 5회 이상 실시해 158건을 적발했다.

불법주기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주기장으로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1차단속시 5만원, 2차 단속시 10만원, 3차 단속시 30만원)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서윤석 소장은 “시민들이 주거하는 주거밀집지역인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경산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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