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의 반론권 거부하는 비보도 카르텔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 일부기자들의 비보도 카르텔이 반론권 보장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등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에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의 비보도 카르텔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기사 작성시 반론권 보장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기자들이 최성 고양시장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인 비리척결본부의 반론권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반론권 보장 없는 비보도 카르텔과 마녀 사냥식 보도에 대해 저는 현재 너무 큰 두려움 속에 공포를 느낀다”며 “저는 고양시의 비리행정 문제 지적으로 실제 시민들로 부터는 환대와 환호를 받지만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로 부터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들의 광고 수주를 방해하는 공적 1호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또 “지난 3일 기준(네이버) 최성 고양시장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저를 검찰 고소한 내용을 담아 발표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언론은 10개사로 이중 두 곳만 제 입장을 듣고자 연락해 왔다”며 “이외 다른 언론들은 최 시장 측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묻고자 당사자인 제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도 않아 해명의 기회조차 갖질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 시장 측 보도자료를 낸 언론사 중 최 시장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A매체 B기자는 앞서 지난달 28일 고 본부장을 직접 공갈·협박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조사진행에 대해 고양시청 출입기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A매체 B기자는 같은 날 고 본부장을 공갈·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한 본지와의 전화 연결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무얼 그 양반에게 공갈하고 협박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고 본부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몰랐는데 오늘 (고발 사실을)알게 됐다”며 “고소 고발을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데 했으니까 나도 (고소)하겠다고 그랬다. 그게 공갈 협박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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