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살인, 폭력, 자살, 교통사고, 막말 등에 무방비 반복 노출돼 온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27일 통과했다.

이로써 15만 경찰공무원의 건강복지 향상에 파란불이 켜졌고 이는 국민안전증진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관이 극한의 업무환경 속에 놓여있는 것은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자가 116명인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서울, 부산 등 일부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이에 원 의원은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했다.

원유철 의원은 “경찰관 심리치유는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법안소위도 통과된 만큼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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