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우찬 기자 =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2017년도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 결과 체납자 291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한 결과 체납세를 자진 납부한 체납자외의 관허사업에 대해 직권말소 10건, 영업정지 2건, 자진폐업 16건 등 총6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우찬 기자, chan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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