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찾은 포항창포 메트로시티 입주예정자들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해 11월과 2월 포항지역을 덮친 지진에 포항지역에서 건설 중인 신규 아파트 또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심각한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신규 아파트의 입주예정시기가 임박해졌는데도 지진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피해부분에 대한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

삼도주택과 한림건설이 2269세대의 대단지로 건설하는 포항북구 창포지구 메트로시티 APT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진으로 일부 내력벽과 옥상바닥의 균열(Crack) 등이 발생해 누수와 천정 석고타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메트로시티 예비입주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입주예정일이 오는 31일로 임박했지만 삼도주택과 한림건설은 지진의 심각한 피해인 일부 내력벽 균열과 옥상바닥 균열 등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일부 내력벽 균열 사진 (매트로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

이어"더욱이 지진피해에 대해 아파트 전체를 전수조사가 마땅한데도 랜덤(Random)방식으로 점검해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하기 전까지 내력벽의 균열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곳곳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곳곳에 땜방질 보수로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더더욱 가관인 것은 입주예정일이 다가오자 일단 입주를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준공승인을 통해 준공前 하자와 준공後 하자를 구분해 지진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포항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완벽한 지진피해 보수 후 준공승인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부득이하게 입주가 급한 세대의 불편해소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협의회, 포항시 담당부서 관계자와 함께 21일 현장을 확인한 포항시의회 김일만·차동찬·백인규 의원은"현재의 상황은 시공이 덜 된 미(未)시공 상태의 아파트로 봐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일만 의원은"지진피해는 아파트 시공과정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하자가 아니다"며"아직까지 시공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이기에 이 문제들에 대한 보수 또는 보강이 끝나는 단계에서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차동찬 의원은"입주예정자들은 전국 어느 곳이라도 재산권의 피해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에 입주하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포항시의회 차원에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규 의원은"준공승인을 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잔금 납부와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준공이전 문제는 준공이후 하자보수에서 제외된다는 관계법령도 있기에 건설사와 포항시에 최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도주택 측은"포항시로 보낸 '입주예정자 요청사항에 회신'공문을 통해 입주 후 6개월까지는 삼도주택과 한림건설 직원 최소 2~3명이 상주해 하자발생을 처리하고 6개월 이후에는 하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진으로 이한 내외벽 크랙은 추가적인 여진발생 시 보수부분에 하자가 생길 경우 빠른 보수를,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증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도 양 건설사가 책임,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비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한 전문업체의 하자 재진단, 하자보수기간의 법적기준 2배 연장, 건설사와 합의서 공증, 하자보수팀 1년 상주' 등을 요구해 삼도주택과 한림건설의 제시사항과 간극을 보였으며 포항시는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빠른 대책마련을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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