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의 지난 6일 출마선언과 관련 재개발·도심재생 의지에 대해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구 대신동 C아파트 재개발 사업승인 변경인가 당시 류규하 시의원은 “재개발 보상액이 적다”며 주택조합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주택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류규하 시의원과 일부 조합원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주택조합의 손을 들어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6년 10월 06일 화해했다.
결국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 싸움에서 류규하 시의원과 조합원 20여명이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벌인 소송 과정에서 1147세대 중 일부 80여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의 등기를 무려 2여년이나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두고 대구시민 A씨는 “류규하 시의원이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재산권 지키기로 아파트 입주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등을 지연시킨 사실에 대한 재개발 진정성 논란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 또한 “류규하 시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자신의 보상을 챙기기 위해 1000여세대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류 의장은 “소송과 출마선언 당시 재개발·도심재생 의지에 진정성과는 별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재산권 지키기와 별개로 조합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규하 의장은 지난 6일 중구 동인아파트 출마 선언 당시 6가지 핵심 공약을 내놓으며, 중구지역 개발 의지 등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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