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 10만 군민 모두가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1년간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 6개 분야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도움될 수 있도록 보장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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