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는 화재 취약시설인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2시 종합복지회관에서 734개 시설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 구·군 안내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시설, 종합병원 등 129개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이다.

대구시는 중․소 다중이용시설 역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다중이용시설 129개소(2017년 12월 기준)외의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605개소도 위기상황 매뉴얼(소방계획서 포함) 작성과 화재대피 훈련에 참여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훈련 확대 실시에 따라 각 시설별 안내공무원을 지정해 ‘다중이용시설 안전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하며, 각 시설별 매뉴얼(소방계획서 포함) 작성․훈련방법 설명 및 시설별 훈련(4회/년, 자체훈련 2회, 안내공무원 참여훈련 2회) 실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평상시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등 예방 대비 활동,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 자체수습 불가시 유관기관 합동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단계별 임무와 역할, 위기대응 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아울러 오는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은 요양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장애인시설 등 233개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지원단 공무원이 참여해 시설주 책임하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방법 교육을 계기로 시설주 스스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각 시설별로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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