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12.30)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1개소)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운영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희망 대상기관을 접수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 조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의사소통(한국수어통역사 1명 이상 포함)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건강검진 예약과 현장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도내 권역별 기관을 빠른 시일내 지정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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