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이달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이달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 신고내용 표기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용도변경 금지는 물론 불법건축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표지판 교부는 3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부터 해당되며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교부하고 가설건축물 정면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에 따른 자진철거 또는 존치기간 연장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건축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홍상의 건축허가과장은“표지판 부착 시 누구든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존치기한 경과 또는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고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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