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우드랜드 숲 태교.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출산 장려 시책을 확대한다.

군은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전까지 첫째 7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었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둘째 300만원, 셋째·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방식도 달라졌다.

출산하고 일 년 후 매년 분할 지급됐던 방식에서, 출생신고 후 첫째·둘째는 한 달 이내 탄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일년 뒤 돌 축하금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셋째·넷째의 경우 한 달 이내 탄생 축하금과 2년간 매년 첫돌, 두돌 축하금을 받는다.

다섯째 이상 출산가정도 한 달 이내 탄생 축하금과 3년간 매년 첫돌, 두돌, 세돌 축하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출산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만료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아와 같이 장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와 철분제 및 고막체온계를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출생아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 접종, 난청 청각검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지원이나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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