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 손 전 회장 14억 부당대출 확인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4월 2일까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은 3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것을 3월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다.
연납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3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만안구 환경위생과와 동안구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