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 관계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지난달 발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소방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충북 제천화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지난달 신설했고 경기 김포소방서는 그동안 단속대상 609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따른 안내문 발송, 관내 각종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셜미디어(SNS)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폐쇄, 차단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7년, 7000만원),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용 기계, 기구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한 차량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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