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3월 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학자금’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명에게 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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