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내 읍면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으로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한 농·어가, 지역특화작목 육성․특산품 개발 농·어가, 특별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사업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1인당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 1.5%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담보능력 부재 등의 결격사유로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최종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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