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밥상(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4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 약 867억으로 약 15만 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