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표 의원은 제58회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진지하고 검토하고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해 지난 199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1932년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에서 펴낸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록을 기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13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나 그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스스로 매년 4월 11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했던 기록들을 토대로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로 기념일을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정정을 위해서는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4호)’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는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개정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 의원은 “19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현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가 되는 임시의정원을 설립했으며 임시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날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2019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정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아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의 의미를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기념일을 지정하는 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정부수립기념일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도 다음 달 개최를 계획 중인 정책 공청회에서 작년 가을부터 추진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발표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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