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중학교과정 7개 기관, 고등학교과정 10개 기관, 통합과정 3개 기관, 치유 1개 기관, 청소년한부모 2개 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운영되며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위탁교육 후 학교로 복귀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위탁교육 대상학생은 ▲중·고등학생에서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교육을 희망하여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중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다.

단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관에서는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교육, 전문상담, 직업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2017년 위탁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548명이었고 만족도 조사결과 약 70%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에 근거해 미혼모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이태헌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0년 7기관을 지정해 운영한 이후 학업 중단 위기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며 “교육청도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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