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5일 밝힌 포스코ICT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요청 건에 대해 포스코ICT는 공정위의 결정에 이견이 있어 서울고법에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4월 4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지연이자미지급 등 하도급법 4개 사항을 위반해 총 7.5점의 벌점 가운데 현금결제비율 100%, 전자입찰비율 80%이상인 점이 감경돼 총 6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부과벌점이 총 5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총 58개 기관이다.
포스코ICT는 26일 주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의 사태에"공정위의 결정에 다소 이견이 있어 해당 건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각 기관이 입찰 참가제한을 결정할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찰참여 제한 결정의 효력 발생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 결과에 따라 벌점 재산정 및 입찰참가제한 여부를 재판단 받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공정위의 이번 요청으로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가 즉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며"공공사업에 대한 영업 기회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ICT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45% 내린 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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