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사고 또는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어업도우미는 어업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인력 공백을 없애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덕군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약 200여명의 영덕군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어업인이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은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일 10만원이다.
어업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신청서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원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어업도우미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 이라며 “어촌지역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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