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일산 와이시티 불법 준공 주장에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해 여름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를 이슈화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요진 일산 와이시티 불법 준공 논란에 대한 그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봤다.
- 앞서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와 해명자료에서 고양시의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아파트) 사용 승인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지적이 잘못 됐는가?
▲대단히 잘못됐다. 고양시가 2016년 6월 20일 진행한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사용승인 처리는 불법 준공이 아니라 사실상 명백한 사기 준공으로 불법 준공 주장은 고양시의 사기준공과 업무상 배임 논점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물 타기 수법이다
이유는 요진이 2009년 고양시의 주민제안서에 근거해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에 의거해 요진은 일산 와이시티 사용승인 전 까지 ▲백석동 1237번지에서 분할된 와이시티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완료 ▲백석동 1237번지에서 분할된 업무용지 위에 약 2만평의 업무빌딩을 완공해 기부 채납 완료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당초 수익률 9.67%를 초과하는 추가 수익률 50%에 대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완료 등의 의무를 이행 했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요진이 그 어떠한 기부채납 의무도 완료하지 않아 주택사업승인 부관을 미 이행했음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처리했다.
특히 고양시는 2016년 6월 18일 오후 1시 10분부터 19일 오후 4시 10분까지 17시간 동안 진행한 일산 와이시티 입주민 대표, 고양시 관계자, 요진 측 인사 등이 참석한 마라톤회의에서 요진이 학교부지 반환에 동의하고 고양시의 일산와이시티 사립 초 거부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제안하지만 이 같은 요진의 요청도 묵살하며 단 1원도 받지 않고 아무런 확약서나 공증 이행 보증 없이 2016년 6월 20일 새벽 0시 5분에 느닷없이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리한다.
따라서 비리척결운동본부와 저는 이제 2016년 6월 19일 요진이 주겠다고 자청한 학교부지 마저 포기하고 요진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를 지시한 고양시의 배후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 일산 와이시티불법 준공을 주장하는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위원장인 이규열 시의원과 이를 부인하는 고양시에 대한 비판 근거는
▲고양시의회는 2016년 12월 7일 고양시의 예산집행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를 개최해 고양시가 요진과 다투고 있는 법정 소송비용 6000만원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때 이 시의원은 예결위원으로 참석해 요진에 대한 고양시의 소송비용 6000만원을 통과시킨 당사자다.
따라서 이 시의원은 본인이 원하기만 했다면 충분히 요진의 사기 준공 문제를 밝혀내고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집행부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조용히 침묵하다가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최근 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이 금권주의 때문에 불법 준공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속담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결국 고양시의회의 방관과 방조 속에 고양시는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사업승인 부관에 명백히 적시돼 있는 주택사업 승인 부관 미 이행을 확인 하고도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 아파트 사용승인을 진행해 고양시는 업무상 배임 고양시의회는 업무상 배임 공조를 완성한다.
특히 이 점에 대해 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4도 17180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입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비리척결본부와 저는 고양시민들과 힘을 합쳐 앞으로 고양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동안 고양시의회가 저지른 업무상 배임 방조와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사 자체를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들을 낱낱이 공개해 나가겠다.
한편 고 본부장의 비판을 접한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2016년 6월 20일 신청한 사용승인을 당일 처리한 고양시의 사용승인은 불법 준공이 맞다”며 “저는 요진특위 조사 보고서를 보고 판단 한 것이며 고 본부장의 사기 준공 주장은 고 분부장의 주장일 뿐 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고 분부장의 사기준공 및 업무상배임죄 주장을 접한 고양시 관계자는 “사기준공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고 본부장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기 준공과 업무상 배임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고양시의회 요진 조사특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2016년 6월 19일 요진측이 학교부지 반환에 동의했지만 이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같은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하기에는 일부 와이시티 입주자들이 이사짐을 싸들고 와서 준공처리가 안 돼 여관방에 거처하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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