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등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점검결과 국토부는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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