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했다. 경상북도는 6.56% 상승, 경주시의 올해 표준지 60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7.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에 표준지 가격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경주시는 추후 표준지 6033필지를 활용해 38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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