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앞에서 광명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명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과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가 많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비공개 대상물을 선정해 연중 무패턴·반복 불시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한편 심재빈 광명소방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반복적 단속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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