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자료사진)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3억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6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다.출고 등록 순으로 사업물량이 소진할 때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 승용 전기장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 1306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 150만원 이내에서 1대가 지원된다.

한편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전기차는 환경부에 보급대상 승인을 받은 후 보급대상 차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에 방문해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정 판매점에서 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한다. 이후 사전검토를 거쳐 구매자격 부여를 받은 후, 판매처의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출고와 등록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전 유의사항은 지정판매점 접수 분만 인정되며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과 경주시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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