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압수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운반 하던 일당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로 암컷대게 약 930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중인 A씨(31)와 B씨(2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후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운반중인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12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귀가 조치 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할 예정이다.

또 검거된 피의자들이 포획자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대게암컷의 운반 경위와 포획·판매한 공범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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