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사무소장 김지은)가 이달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공동접수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기간을(각 1일)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4월 2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에는 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전년까지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만553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1648원이었으나 올해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만7844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만8383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 불리 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농관원 안성사무소장은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실제 경작가 신청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