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경찰서에 #MeToo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진 경북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경주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2소대 소대장이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를 활용해 소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K 경사는 집회 현장 출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기동대버스 내 설치된 TV에 재생하고는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 주는 거다”며 의경대원들에게 강제로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총 3개 소대 100여명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한 세 대의 버스를 오가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이를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난을 빌미로 이마를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지휘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와 호출부호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 가져와라”, “운전 좀 똑바로 해라”는 등의 공적인 용무 외 지시를 서슴없이 하며 의경 대원들을 ‘종’부리듯 한 것으로 제보됐다.

군인권센터는 “의경들의 휴식을 보장해야하는 시간에 음란동영상 상영행위는 휴식권 침해를 넘어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다”며 “음란동영상 상영행위는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범죄다. 대치 일보직전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집회 현장에 출동해야하는 의경대원들을 정서적으로 불쾌하게 하고,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여 집회 현장의 시민들과 의도적으로 충돌을 조장하려한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근무하던 의경이 제대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으로 안다. 해당 소대장은 근무 중이다. 군인권센터에서 경주경찰서에 사실확인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어서 아쉽다. 이 사건에 대해 지방청과 본청에서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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