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징수과 전경.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가 5일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압류 대상 은행이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된 점이다.

이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 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 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시는 예금 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 달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진관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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