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지난 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 전통시장상인, 일반점포운영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2% 이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부여군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자금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보증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수요를 감안해 추가 출연도 고려하고 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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