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설 명절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품기한이 연휴직후(2.19.∼2.21.)인 경우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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