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대한민국에 소상공인이 온전히 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하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만났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정부에 역 제안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노심초사하는 김대준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임과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하게 된 계기는

▲수원 출신인 저의 첫 사업은 1998년에 수원에서 시작한 7평 규모의 영세 컴퓨터서비스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여 년간 동종업계에 몸 담그며 부지런히 일 한 덕분에 사업이 꾸준히 번창했고 그런 노력이 인정돼 2011년도에 전국 컴퓨터 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 지금까지 연임을 통해서 역임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1년쯤 지나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정책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몰락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뜻을 같이 했던 대한제과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PC방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신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발기인으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참여단체가 40여 전국업종단체로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해 100여개 업종단체와 120여 지역지회를 결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단체장으로써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많이 실행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일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카드수수료 문제와 같이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낮춰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우리가 스스로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시적인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카드수수료를 낮춰도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아우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상공인의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들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헌법 119조와 123조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재정돼야 합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써 인정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이것만큼은 바꿔보자 하는 사안이 있다면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책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바꿔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2018년도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기준 개선이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지침은 법적인 최저임금 위법 여부 기준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고용현장에서 많은 혼동을 유발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최저임금법상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들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주휴수당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하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마치 부도덕한 사용자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지침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민경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하지만 전국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법적 지원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엄연한 기업구조의 한 축으로써 그 비중은 제일 크지만 경제적 지위는 제일 낮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주체 간 시장 불균형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첫 번째 목표는 소상공인의 단결을 통한 시장균형 찾기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되어 그 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야 할 우선이며 이것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준 이사장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각기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로 탄생할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한 발걸음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유럽의 발전된 경제, 복지 시스템은 탄탄하고 응집된 소상공인집단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활약하는 소상공인이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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