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안농협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지난 31일 광주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신안농협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했다.

자은면, 암태면, 안좌면, 팔금면을 아우르는 신안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과정에서 특정인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합장측이 대법원에 상고할시 확정판결시까지 통상 3개월 전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신안농협은 조합장 업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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