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천읍 주민이 천우개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건천읍민회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면재조사'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천우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건천읍 송선리 140번지 일원(면적 11만7262㎡) 석산개발사업(확장)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30일 파행됐다.

이 공청회는 석산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대구지방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업체가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민들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기를 주장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은 환경영향 우려 해소를 위해 소음, 진동, 대기질, 수질 등 주요 항목의 재실측과 지역주민(반대측 주민 포함), 승인기관, 전문가(주민추천 1명) 등을 포함해 투명한 실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대표는 “사측이 약속한 주민이 참여해 대구지방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환경검사를 한 뒤 그 자료를 가지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지금 자료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자료로 믿을 수 없다. 주민이 참여한 발파 시험장에서 먼지가 산을 덮어도 회사는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이 지정하는 업체에 환경검사를 맡기고 주민이 보는 앞에서 주민이 원하는 곳의 시료를 채취 해 검사를 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장은 주민이 고함과 피켓 시위로 혼란한 가운데 주민대표와 개발업체 대표가 장기간의 설전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패널들도 한몫했다. 패널로 참석한 권영국 변호사는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공청회를 반대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일처리이다. 주민들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고 주민들이 인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개발업체 대표는“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검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에 맡겨 1-2개월 안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순조로운 마무리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패널 중 인허가 전문가는 “법률적으로 2번의 공청회가 주민들의 이익추구와 공청회가 불가한 상황에서 2회 이상 무산되면 회사는 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해도 불법이 아니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무산이 아니고 연기다”고 외쳤다.

이 공청회가 ‘무산’으로 봐야 할지 ‘연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문 패널은“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무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해 석산개발업체와 건천주민간의 갈등은 또 다른 불씨를 남기고 일단락 됐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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