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동 H 아파트 전경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황성동 H 아파트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배달차량 등록비 부과를 두고 '갑질 중에 상갑질이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주민대표회의는 배달업자들에게 차량등록을 요구하고 매월 1만5000원의 등록비를 오는 2월 1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했다. 이를 두고 배달업자들은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H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는 배달원과 등록비를 부과하려는 경비원 사이에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왜 돈을 요구하느냐”는 배달원의 항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배달원들이 우유를 배달하는 이유는 각 가정의 필요 때문에 새벽에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각 가정에서 요청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배달료는 커녕 오히려 금전을 부담하게 된 꼴이다.

우유 배달업체에 따르면 우유배달원의 월 수입은 평균 10~15만원선으로 A 우유 배달 업체에서 이 아파트에서 배달하는 가정은 14곳, 추정수입은 배달원 기준 4만2000원(A 업체 제공)이다.

결국 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등록비 월 1만5000원은 각 가정 당 1000원(수입대비 35.71%)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런 횡포는 '전국에서 보기 힘든 갑질 중 상(上)갑질'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A 우유 배달업체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출입 카드를 받아 수시로 드나 들 수 있도록 하고 배달업을 그만두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 안전문제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곳에 점포를 차린 것도 아닌데 한 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녹즙 배달원은 이 아파트 2곳에 배달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등록비를 내라고 하면 우리도 이러한데 그 사람은 배달할 수 있겠는가. 입주자 대표들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다. 배달은 서비스다. 먹고싶은 자장면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등록비 내고 배달 하라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일 아니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한 기자의 질문에 H 아파트 경비실 관계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는 용역업체라 모른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권영국 변호사는“법률상 근거 없이 취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 문제도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주민들이 항의해야할 일이다. 주민들 자신이 편하기 위해 배달을 시키는데 일종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해석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보면 오히려 배달료를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 편의를 생각하면 등록은 하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주민생활의 질이 높아진다. 주민들이 나서 집행부에게 항의하고 ‘갑질’을 하는 대표들은 더 이상 주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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