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양 시 축산행정팀장(가운데)이 유통기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먹거리의 유통 근절과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시민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오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운영해 농·축·수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이며 최근 지도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또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이력번호 적정 표시여부 ▲주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 협조를 바라며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돼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